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,제49,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문의전화 : 054-260-2536(담당 : 김국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