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에서 시행하는「부여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」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같이 재공고합니다문의사항 : 부여군 도시건축과 이승희(041-830-244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