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공고 제2011- 133호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道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2011. 2. 17.경 상 북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