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도 분기별 발주계획1. 관련근거 가. 국가계약법 시행령('08.7.29 ) 제92조의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나. 계약업무처리훈령('08.11.1 ) 제69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2. 위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부대 '11년도 1/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니 입찰 희망업체는 참고바랍니다. [본 발주계획은 우리부대 사정과 여건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