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민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방자치법 제104조,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민원실(☎064-710-3120, 21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