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「아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외 1건 전면책임감리용역」의 집행과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