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,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『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』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