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『2011년 경상북도 연안침식모니터링 용역』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1. 4. 14 경 상 북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