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『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(운영시)』에 관한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1년 4월 14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