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․제49조․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」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