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같은법 시행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1년 4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※ 용역명 : 1. 왜관~가산간도로 건설공사 1, 2공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2. 금호~대창간 도로4차로 확․포장공사(1단계) 전면책임감리용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