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, 제37조, 제38조의 규정에 의거,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「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」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