침출수처리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, 1차 개찰결과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례(2009마1) 및 다수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금회 재입찰은 취소합니다. 입찰과정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