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「염치소도읍 육성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」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1년 5 월 2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