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공고 제 2011-447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(기술제안서) 제출안내 공고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,「같은법 시행령」제49조,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“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”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2011년 6월 9일 부여군 경리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