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반드시 3개사(종합건설 1개사, 전문건설 2개사)로 구성하여야 함- 전문건설업 면허(상하수도설비업,철근콘크리트업)은 중복으로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. 중복으로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