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공고 제2011 - 810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(안)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『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』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1년 7월 1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