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우리청에서 시행할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