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1. 07. 25.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* 세부평가기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제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