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1. 9. 2. 경상남도 창녕군상하수도사업소 붙임: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