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등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(재)공고합니다.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