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「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」방법으로 물품구매시 최고인하율을 적용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하여, 공고문과 같이 제외대상업체를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 첨부 : 변경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