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연구용역 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-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