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이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(재)공고 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