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1.10.19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*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「국토관리청공고」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