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우리 청에서 시행할 정밀정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