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2011년도에 시행할 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(PQ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) -부산지방국토관리청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