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, 우리청 물품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소요 조회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2011.11.28.까지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2. 기한 내 요청이 없을 때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.3. 소요조회 대상 물품 : 붙임 참조연락처 : 부산.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 최영현 (051-979-50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