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1 - 70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21조,「같은법 시행령」제49조,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“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(1단계) 호안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”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1년 11월 3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