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고 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1-238호2011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「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」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2011. 12. 12.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