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의 규정에 의거『부여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』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2011년 12월 17일부 여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