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공고 제2011- 1127호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(안)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, 같은법 시행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2011년 12월 21일경 상 북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