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방국도관리청 공고 제2011 - 25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시행령 제48조, 제49조, 제50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