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시 공고 제2012-129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(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)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,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2012년 2월 13일서 귀 포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