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-11호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『건설기술관리법』제21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제49조,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「포항영일만항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」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2년 2월 1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