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해군 공고 제2012 - 11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(건축) 모집 공고 「주택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(이하 “감리자지정기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건축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2. 2. 27. 남 해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