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5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2012. 3. 8 .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