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여군 공고 제2012-236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인공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: 2012년 3월 30일(09:00 - 18:00) 2012. 3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