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국가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PQ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