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」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