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창읍 상수도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인법 시행령 제49조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