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․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」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 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펑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* 평가기준(작성요령 포함)은 우리 청 홈페이지(http://dcmo.mltm.go.kr)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