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영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-30호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"국도35호선 호포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"의 집행계획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(055-340-66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