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2-59호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시행령 제48조, 제49조, 제50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2. 04. 05.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