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공고 제2012 - 48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【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실시설계 용역】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2. 04. 19. 경 상 북 도 지 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