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-28호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3조 및 『건설기술관리법』제21조, 『같은법 시행령』제49조,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「죽변면 봉평지구 연안정비공사 환경영향조사용역」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2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