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밀점검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‘건설기술관리법’제21조,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점검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(또는 유지관리업자)의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12. 05. 11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