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동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「창녕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」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