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,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2030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 용역」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12. 6. 1. 창 녕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