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하천사업 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2. 7.23.